티스토리 뷰
근로소득세액공제할경우 업종코드가 940600인경우 수입금액 25,000,000 추계소득금액이9,00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서작성시 수입금액 25,000,000 필요경비 16,000,000 소득금액 9,000,000(추계) 그대로 기재하고 업종코드가 940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가 940600이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아래 업종입니다.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등으로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및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합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적용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면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소득(연말정산분)에 근로소득공제가 없는경우 (환급이라서) 이런경우도 사업소득과 합해지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주는건지요 [답변] 아래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만 했을때는 산출세액이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합산함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한도액 5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x갑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공제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Q&A [세법] 상품권 발행을 위한 세무업무 절차 문의 (0) | 2018.07.09 |
---|---|
경리실무 Q&A [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 문의 (0) | 2018.07.08 |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대리점 마진율 계정과목문의 (0) | 2018.07.05 |
경리실무 Q&A [세법] 대손처리 문의 (0) | 2018.07.05 |
경리실무 Q&A [세법]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처리 문의 (0) | 2018.07.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