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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할경우 업종코드가 940600인경우 수입금액 25,000,000 추계소득금액이9,00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서작성시 수입금액 25,000,000 필요경비 16,000,000 소득금액 9,000,000(추계) 그대로 기재하고 업종코드가 940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가 940600이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아래 업종입니다.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등으로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및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합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적용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면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소득(연말정산분)에 근로소득공제가 없는경우 (환급이라서) 이런경우도 사업소득과 합해지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주는건지요 [답변] 아래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만 했을때는 산출세액이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합산함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한도액 5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x갑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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