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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방법과 자기조정에 대해서 문의. 한사람앞에 두사업을하고 있어요 이럴때 신고 유형을 어떻게 해야하냐요? 둘다 07년에 개업했구요 하나는 운송인데 수입이15,450,000이고.. 다른하나는 제조인데 수입이120,000,000이거든요 제조가 지금 기장을 하고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규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기장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외부조정이란 소득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조정이란 이러한 절차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부조정신고대상자 (국세청고시 제2003-11, 2003.4.7)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합니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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