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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발행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 발행함에 있어서 세무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법상 발행->판매->사용후 상품권이 들어왔을때등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체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2) 상품권 판매 ① 현금판매 현금 **** / 선수금(상품권) **** ② 신용카드매출 미수금 **** / 선수금(상품권) **** ③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10% 할인 후 판매 했을 때 일종의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하며, 할인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수한 날 선수금(상품권) **** / 매출(상품권) **** 부가세예수금 **** ⊙ 상품권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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