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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회사에서 현금 지불할때 그 카드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회사에서 계정으로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및 접대비 등의 사용액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가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725,1997.7.25)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096,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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