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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입세금계산계산서 누락시 수정신고 및 회계처리 문의. 07년 11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습니다. 약 1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이걸 꼭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혹 이번 7월 신고때 매입에 넣어서 신고하면 안되는건지요? 작년꺼라 법인세까지 건드려야 된다는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전년도 비용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외상매입금 **** 부가세대급금 **** *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의 손실이 아니므로 당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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