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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추가로 부동산임대소득이있습니다 부동산임대를 기준율적용하면서 무기장가산세하려하는데요.. 부동산임대소득에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지않고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포함해야하는지요? 아님 기장을 하지않으니까 간주임대료를 뺀 월세만 부동산수입으로보면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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