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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퇴직금(자유소득자계약)지급시 일반적인 계산식을 꼭 알고 싶습니다. 쌍방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퇴직금(형식)으로 (혹은 다른 명목으로로라도)1년이상 근속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공제 전 금액인 1,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 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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