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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입니다. 2007년도에 기타소득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80% 필요경비 등 공제후의 금액)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만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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