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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차량할부금이자도 취등록세 할때 과세금액으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그런 법령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차량할부금이자을 빼고 자산에 있는데 그게 과세로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직접 할부 매입한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나 캐피탈을 이용하여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종의 금전차입거래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차량매입 및 할부금 지급 1) 인도금 등 지급시 선급금 **** / 현금 **** * 선급금 : 계약금 및 인도금 2) 세금계산서 수취시 차량운반구 **** / 선급금 **** 미지급금 **** * 승용자동차 매입의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차량운반구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할부금 지급시 미지급금 **** / 현금 **** 이자비용 ****1 ☞ 매 할부금 지출시마다 미지급금과 이자비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지급금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 미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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