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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 문의.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아닌가요? 아님.. 지급조서란 다른서식이 있나요? 그리고 매월 하는게 아니고 익년 2월 말일까지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내용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징수내용을 기재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지급조서(2008년 이후 지급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조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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