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 문의.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아닌가요? 아님.. 지급조서란 다른서식이 있나요? 그리고 매월 하는게 아니고 익년 2월 말일까지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내용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징수내용을 기재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지급조서(2008년 이후 지급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조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Q&A [세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여부 문의 (0) | 2018.05.25 |
---|---|
경리실무 Q&A [계정과목] 건설자금이자 문의 (0) | 2018.05.25 |
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사채할인발행차금 분개 문의 (0) | 2018.05.24 |
경리실무 Q&A [계정과목] 토지, 건물 취득시 부대비용 문의 (0) | 2018.05.23 |
경리실무 Q&A [주식] 비상장주식 양도 문의 (0) | 2018.05.23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