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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시 부대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토지,건물 포함된 합계금액으로 청구되었는데 어떤 계정을 써야 되는지요? 아니면 배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안분계산을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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