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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문의.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시(완공안됨) 대출이자(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분개와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자금이자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기는 건설을 개시한 날로로부터 준공된 날까지 계산하며, 준공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건설가’ 계정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공장 건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거나 직접 건축하는 경우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따라서 건축 중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일단,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 계정으로 대체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건설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① 《공장건물 신축 계약금 지급》 (주)대원종합건설과 공장신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도급금액 10억원, 부가세 별도) 계약금 1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5. 31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 계약조건 : 도급금액 10억원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공사기간: 1년 ▪ 대금결제 조건 : 계약시 10%, 중도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 40% 잔금 : 공사 준공시점(계약일로부터 1년) 50% 지급조건 건설중인자산 100,000,0000/보통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지급 조건부 계약의 경우 그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이 왼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란 대금을 작업 진행률 즉 완성도(공정)비율에 따라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말한다. ② 《신축건물 관리비용 지급》 6. 30 공사현장 감독자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갑근세 및 주민세 31,370원을 공제한 1,968,630원을 현금 지급하다. 건설중인자산 2,000,0000/현금 1,968,630 예수금 31,370 ③ 《중도금 지급》 공사 중도금 지급일인 11. 30 중도금 4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주)대원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건설중인자산 400,000,000/보통예금 440,0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00 ④ 《잔금 지급》 다음해 5. 30 공사가 준공되어 잔금 5억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건설중인자산 500,000,000/보통예금 55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0 ⑤ 《건물 준공》 5. 31 공장건물 준공시 건설중인자산을 건물계정으로 대체하다. (공사대금 10억원, 현장감독 인건비 3천만원, 기타 비용 5백만원) 건물 1,035,000,0000/건설중인자산 1,035,000,000 □ 자산취득 및 취득가액, 양도시기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②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검수 및 시운전을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감가상각자산가액으로 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등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호에 의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해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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