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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당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는 무관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실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 및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65,2006.09.29)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예정인 경우로서, 증여받는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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