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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여부 문의. 케이블회사에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007년10월에 개업하였으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평가 (1) 의의 재고자산이라 함은 상품∙제품∙반제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될 원재료∙재공품∙저장품 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란 판매가능한 재고자산(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에서 실제 판매 또는 제품제조에 사용된 재고자산을 차감한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말재고자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출이익이 달라지므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는 과세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재고자사가액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2)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① 개별법 :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선입선출법 :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후입선출법 :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④ 총평균법 :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⑤ 이동평균법 :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⑥ 매출가격환원법 :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저가법 재고자산을 1)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670, 1998.11.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항의 기한내에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②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 (3)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출 원가법 또는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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