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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권 매입하여 판매시 부가세 과세표준관련 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여행알선업 및 국.내외 여행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운임,숙박료등을 제외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1. 여행상품 금액 500,000원 입금 보통예금 500,000 / 가수금 500,000 2. 수수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잔액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여행사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수금 500,000 /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보통예금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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