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경리 근로소득세액공제

qazqaz4911 2018. 7. 19. 20:02

근로소득세액공제 문의. 근로소득만 3군데일경우(2006년귀속) 3곳이 합쳐져서 소득금액이 22,637,459 소득공제뺀과세표준 9,000,438 8% 적용시 산축세액이 720,035원 일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인지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곳 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자가 연말정산시 최종 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각각의 회사에서 별도의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공제와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부담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됩니다. 3) 따라서 산출세액 720,035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세액 :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공제한도 : 500,000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