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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문의. 1. 외상매출상법시효가3년이면 2003년10월이면 2005년10월에 대손처리를하면되는건지요? 아님3년이지난2006년에하는지요? 2. 2007녀부도어음이6개월경과하여 부가세때대손세액만큼차감햇는데여 그럼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인정은 2009년에 대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상매출상법시효가3년이면 2003년10월이면 2005년10월에 대손처리를하면되는건지여 아님3년이 지난 2006년에 하는지여 [답변] 2006년이 소멸시효완성일입니다. 2. 2007년 부도어음이 6개월경과하여 부가세떄대손세액만큼차감햇는데여 그럼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인정은 2009년에 대손상각을 할 수있는 지여 아님 2007년도에 해도되는지여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상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1.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받기로 한 날을 말함)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66조), 즉,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523,1999.2.8.) 3.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요건이 충족하는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 / 외상매출금 ****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상각처리한다. 즉,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손금의 범위 ①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것 ②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파산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으로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의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한다. ※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대손처리할 수는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행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⑤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단,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을 회계처리한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부도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부도어음이 아닌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다. ⑥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⑦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 2. 9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006.3. 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 채권을 포함) 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정리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 ① ③ ④ ⑧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대손금의 범위 ① ③ ④ ⑧) ∼ 당해 사유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받기로 한 날을 말함)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금융소득4000이하)에서 차익이 생겨 원천세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떄 원천세70만원을 공제하는지여 아님 금융소득이4000만원이하라 공제 안하는게 맞는지여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납부할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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