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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관련 문의.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미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개인별의 소득세가(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 1천원 이상인 사람은 징수하고, 1천원 미만인 사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는 2,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부징수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 1,000원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는 제외함) : 1,000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 납부할 세액 면제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 2,000원 미만 갑근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주민세 : 소액부징수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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