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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 문의. 1989년 자녀1명 1992년 자녀1명 이렇게 2명인경우 사업소득자가 다자녀추가공제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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