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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 분개 문의. 2007년 말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이 상품의 재고를 다시 매입처로 넘길경우 회계상 처리가 가능한지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입처인 저희 경우와 매출처인 회사 경우 에서 분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입환출(매출자의 경우에는 매출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매출사에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품 또는 원재료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상품 (-)**** / 외상매입금 (-)**** 부가세대급금 (-)****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부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흑서로, 당초 세금계산서 는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각각 교부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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