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어교육비 지급건 관련 문의. 저희 회사는 급여외에 영어교육을 받으면 15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학원을 다니면 편하겠는데 꼭 개인외국인강사(중간 소개인있음)에게 교육을 받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네요. 직원의 문의는 하기와 같은데 어떤 방법이


안녕하십니까? 학원비보조금은 근로소득자의 급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한 다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 / 예수금(강사비) **** 예수금(갑근세등) **** 보통예금 ****< 강사료 지급>보통예금 **** / 보통예금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