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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2.0)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0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2) 기준경비율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됨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30%가 늘어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07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6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6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①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 소득금액(44,000,000원) = 16,000,000원 + 28,000,000원 업 종구분수입금액 (계속사업자)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기타자영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90,000,000원60.0%44.0% ① 4,000만원- 단순기본경비율 (4,000만원×60.0%) = 16,000,000원 ② 5,000만원- 단순초과경비율 (5,000만원×44.0%) = 28,000,000원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국세청 참고자료] 1. 기준경비율대상자가 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아래 (1)과 같이 계산하며, 동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복식:2.4배, 간편:2.0배) 2. 배율적용과 관련하여,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7귀속 소득금액신고시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2.4배이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배를 적용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및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과하게 됩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2007. 2. 28. 신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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