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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임대해주는 사람은 일반과세자입니다. 그 건물에서 세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중에는 일반과세자도 있고, 간이 과세자도 있습니다. 이럴때 모든 세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특히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레상대방이 간이과세자던 일반과세자던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사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단,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사업자 등은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자는 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10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조의3 제3항 ① 소매업 : 100분의 15 ②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③ 음식점업, 숙박업 : 100분의 30 ④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⑤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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