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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시 이중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문의. 1. 부가세 예정신고때 거래처 부가세신고를 이중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떤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거죠?? 2. 1~3월 신고기간에 잘못 신고한 자료를 확정신고때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때 거래처 부가세신고를 이중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거죠?? [답변]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1기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오에 의한 경우 달리 적용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2. 1-3월신고기간에 잘못 신고한 자료를 확정신고때 안하면 어떻게되는거죠 [답변]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기재하여 같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정신고시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에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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