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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할시에 적용되는 가산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4배)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과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4배)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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