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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실이 나서 이월결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기이월시에 12월31일자로 결손금 분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분개를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분개좀 알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익, 비용 계정의 손익 계정 대체 과정 ① 수익계정의 손익계정 대체 제품매출 ****/손익 **** 이자수익 **** 수입임대료 **** ② 비용계정의 손익계정 대체 손익 ****/ 제품매출원가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여비교통비 **** 접대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과공과금 **** 감가상각비 **** 지급임차료 **** 차량유지비 **** 도서인쇄비 **** 소모품비 **** 지급수수료 **** 이자비용 **** ③ 당기순손실의 미처리결손금 대체 미처리결손금 **** / 손익 ***** ④ 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미처리결손금 상계 이월이익잉여금 **** / 미처리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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