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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제조활동을 하는 중인데, 최초 근로복지공단 신고시에 도소매로 신고 되었었나 봅니다, 개업년원일은 2004년 10월 인데, 그때부터 외주가공으로 납품받다, 작년 7월부터 직접생산을 한다면, 변경신고서(산재보험)상에 변경일자를 작년으로 해


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여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신고시 업종 착오에 의하여 과소납부한 금액을 고용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업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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