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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발행업체(매출) 입니다.-법인업체 2008년 2/21 공급가액 1,900,000 세액 195,000 2008년 3/22 공급가액 8,000,000 세액 800,000원 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상대편이랑 들어갔는데요 단가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착오에 의한 것인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1) 수정신고기한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내용을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색을 사용하여 수정신고내용의 상단에 기재한 다음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임을 표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세금계산서합계표 등)를 첨부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정신고납부 및 회계처리 ①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 1기 확정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5,000,000원(세액 500,000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원(세액 1,000,000원)을 누락하여 9월 30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500,000원 및 가산세 135,05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부가세예수금 500,000/보통예금 635,050 세금과공과 135,050 * 세금과공과 : 가산세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가산세 계산]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0,000,000원) × 1/100 = 100,000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나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0.5%임 2.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 (1,000,000원) - 매입세금누락분 매입세액(500,000원)] × 10/100 × 50%(50% 감면) = 25,000원 ☞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할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추가 납부할 금액의 10%)의 50%가 경감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수정신고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할 금액(500,000원) × 미납일수(67일) × 3/10000 = 10,050원 ☞ 미납일수 :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7. 26)부터 수정신고납부일(9. 30)까지의 기간 ☞ 납부할 세액 = 추가 납부할 부가세액(500,000원) + 가산세(135,050원) ⊙ 착오에 의한 공급가액 과다기재 (부가46015-1821, 1996.09.04) 당초 과다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자가 수정에 의하여 세액등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3)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신고 (1) 수정신고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2) 수정신고기한 1) 증액수정신고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2) 감액수정신고(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자가 수정에 의하여 세액등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1)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흑서(검은 색)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적서(붉은 색)로 기재하여야 한다.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합계란과 수정하여야 할 거래처만을 수정신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부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 여 교부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흑서로, 당초 세금계산서 는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각각 교부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교부 2) 원천세 ①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② 수정하는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는다. 따라서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용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당월분(또는 반기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로 작성한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7,8) 차액(수정신고 납부할 세액 - 당초신고납부세액)을 당월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3,4)칸에 옮겨 적는다. 한편, 한급발생금액은 D. 당월발생환급세액안에 이기한다. ■ 원천세가산세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1과 2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를 한도로 한다. 1.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2.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②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 미납금액 × 10/100 ③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로 한다.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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