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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의 급여를 지급할려는데 회사경비로 산입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증빙자료로 준비할서류는무엇인지... 비상근이사 ~ 업무(영업, 로비) *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급 - 5,000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상근임원이란 통상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등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당해 업무에 근무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2.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상근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5, 2001. 03. 08 비상근임원이 업무수행상 필요해 지급받는 교통비의 과세여부 [요약] 비상근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당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비상근임원(이사, 감사)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실비변상 성질의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비상근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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