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원화통장에서 외화통장으로 유로로 넣었습니다. 환율 1400원 수입시마다 외화통장에서 유로로 송금을 하는데 송금할때마다 외환차익이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외환차익이 발생한다면 외화통장에서 유로로 나갈때마다 기준환율을 매매기준율로 해야하는지 전신환 보내실때 인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화통장 입금 외화보통예금 1,400 / 보통예금 1,400 2. 수입물품대금 송금(재정환율 1,450원) 미착품 1,450 / 외화보통예금 1,400 외환차익 50 3. 수입의 경우 상품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미착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결제 전 미리 외화로 입금한 경우 입금일과 외화로 송금한 날의 환차익을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환율적용시 미화는 기준환율을 미화 이외의 외화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