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축일은 하는 개인과세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족과 공동명의로 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3층까지는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면허를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내고 시공측에 발주를 했을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층까지는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면허를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내고 시공측에 발주를 했을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추후 환급을 받은후 매매를 하려고 할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매도시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물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