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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s usance 의 경우 수출자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일종의 외상매입거래)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질문자의 답변을보니 위에처럼 답을 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럼 2


안녕하십니까?

수입물품을 인수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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