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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리실무 주주 감사

qazqaz4911 2017. 10. 16. 23:57

주주 감사 문의. 1. 출근하지 않는 주주분중에서 감사라고있다는데요? 감사는 자금돌아가는것을 감시하는것인가요?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금돌아가는것을 어떤형식으로 확인을 하는거죠?? 2. 주주인 감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고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하지 않는 주주분중에서 감사 라고있다는데요?? 감사는 자금돌아가는것을 감시하는것인가요??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감사는 자금돌아가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확인을 하는거죠? [답변] 감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며, 감사를 함에 있어 특정 형식에 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주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이루어진다. - 임기는 2년이며, 인원수의 제한은 없어 1인이어도 무방하다. - 이사의 직무집행의 결과인 회계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주주측의 일방적 감사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 주주인 감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고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상근임원의 업무 등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또는 사외이사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사회통념의 금액이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액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다른 법인의 근무여부에 불구하고 본인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는 손금불산입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합니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 또는 자문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접대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법인 보통예금으로 결재를 해도 법정증빙역할을 하여 목적과 성명 등 정확히 기재하면 손금산입되나요?? 접대비구입 법인통장으로 보낸 것이 신용카드와 같은역할을하는 건가요?? [답변] 접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국세청고시] 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① 제1조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3.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자 또는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한다. ③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붙임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과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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