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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3만원 이상의 접대비(현금 또는 직원 개인카드로 지불) 의 경우 손금산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1) 3만원 초과 금액만 부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래에 대해서 모두 불인정 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접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3만원 이상의 접대비(현금 또는 직원 개인카드로 지불) 의 경우 손금산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1) 3만원 초과 금액만 부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래에 대해서 모두 불인정 받는건가요? [답변]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2) 경조사 접대비 10만원 이상에 경우도 10만원까지는 인정을 받는건지 그 경조사 접대비 전체가 인정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 위의 3만원이상과 경조사비 10만원이상 접대비가 발생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 총 금액에 포함되어 한도액이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와 같은 건에 경우에는 접대비 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인이 되는건지요.. 예: 접대비 총금액 5000만원(경조사 접대비 25만원, 개인카드 결제 5만원 포함)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3000만원 접대비로 2000만원 손금산입된다면 거래처 경조사비 25만원 / 거래처 식사(개인카드 결제) 5만원 위의 30만원은 접대비 총금액 5000만원에 포함되어 접대비 한도가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30만원은 손금산입되지 못하고, 4970만원이 접대비 총액 이 되서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30만원을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4970원에 대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카드의 경우 매달 카드회사에서 오는 카드 명세표만 증빙으로 보관해 놓고 있는데요.. 카드 매출전표를 전표와 함께 보관해야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만, 카드명세표만 보관하여도 됩니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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