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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1.근로소득 208,519,924 종합과세표준 170,114,832 (원천징수 47,340,191) 2.이자소득 10,043,939 (원천징수 1,406,110) 3.배당소득 감자대가 3,325,555,695인데 지급조서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소득 208,519,924 종합과세표준 170,114,832 (원천징수 47,340,191) 2.이자소득 10,043,939 (원천징수 1,406,110) 3.배당소득 감자대가 3,325,555,695인데 지급조서는 의제배당액 2,766,353,096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387,289,430) 4.배당소득 40,294,100 (원천징수5,641,170)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1. 3번 감자대가 금액은 저금액인데 배당소득에 의제배당액으로 원천징수 했으니 종합소득에 의제배당액으로 배당소득금액 넣는게 맞나요? [답변] 거래 관계가 다소 모호하여 정학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제배당으로 인한 금액 중 자본거래로 인한 부분은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로스업 대상임)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 배당소득이 위에 3,4번 두건인데 3번 배당금: 2,766,353,096-(40,000,000-10,043,939)의15%합산 (410,459,555)가 가산액이 나옴니다. 3번은 의제배당이라 배당가산 하는 배당소득인게 확실한데 4번 배당금 소득은 배당가산 인지 하지않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4천만원 넘으니까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이 맞는것인가요? 4번 배당금: 40,294,100*15%= 6,044,115 가산액이 나옴 [답변]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금액은 그로스 업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는 신고유형: 비사업자 / 기장의무: 비사업자 가 맞나요? [답변] 비사업자에 해당합니다. 4.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봤는데요.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추계-단순율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했거든요 이번엔 사업소득 건이 없으니 무기장 가산세 해당사항없는게 맞죠? 개인사업자도 아니거든요 [답변]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 단순율에 의하여 추겍신고를 하여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맨위의 3번배당소득 받았을때 이중과세되었으니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차감하면 된다는게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기납부세액차감하면 된다는게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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