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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기준경비율 결손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전기 결손금액이 당기 간편장부로 할 경우,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기재할 당시 기준소득금액 11번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에 : 기말재고액을 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에 기준경비율 결손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전기 결손금액이 당기 간편장부로 할 경우,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발생한 결손금액은 이월하여 2007년도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기재할 당시 기준소득금액 11번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에 : 기말재고액을 기재하였을경우 : 이 금액이 당기 간편장부기재시 전기 기초재고 가 가능한지요? [답변] 전기기초재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22601-3040, 1987.11.16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동 기초재고상품의 가액은 동 재고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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