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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리실무 종소세 신고시

qazqaz4911 2017. 10. 7. 01:00

종소세 신고시 문의. 1.자산을 취득했을경우에요. 차를 구입했을때 세금계산서가 없을경우 차량등록증이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만 있으면 차량운반구로 설정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비품외 다른 자산구입시 증빙할수 있는서류가 없으면 자산으로 처리할수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요. 차를 구입했을때 세금계산서가 없을경우 차량등록증이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만 있으면 차량운반구로 설정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비품외 다른 자산구입시 증빙할수 있는서류가 없으면 자산으로 처리할수없는건가요.. 예를들어 냉장고라든지 컴퓨터를 구입할때 등등 [답변] 회사의 자금으로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매입한 경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고나니깐 인출금이 발생했는데요..자본금과 인출금을 대체시켜주는거라고 하던데 자본금 잔액은 백만원이고 인출금 발생 잔액은 5백만원일경우 어떻게 대체를 시켜줘야하나요.. [답변] 자본금과 대체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5,000,000 / 인출금 1,000,000 * 이 경우 자본금 4,000,000원 부수 발생 3. 비영업용 차량의 비용(차수리.유류대)은 경비처리가안되나요? [답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산입하시면 됩니다. 4. 전기.수도요금등 상가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건물관리비로 계정과목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전기요금은 전력비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이렇게 따로따로 분개해야 하나요.. [답변] 구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기부금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공제자의 이름으로 받았을경우 이것두 공제가 되는지. [답변]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6 .2006년 폐업(소매업 매출 3억1천)을 하고 2007년 같은업종의 사업을 개업시 간편장부로 해도 되는지 아님 복식장부를 해야하는지.. [답변] 신규사업자이므로 추계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기장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7. 6번의 전년도 매출에 2007년 다른 업종을 사업을 개시했을 대 장부는? [답변] 폐업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추계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소매업)이 있을 경우 이건 사업소득의 매출에 대해서만 장부여부를 결정하면되는게 맞죠??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만 환산해서 장부결정을 하는거구요... [답변] 맞습니다. 9. 자산구입시 회사에서 사용하는건 맞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 걸로 되어있어도 자산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답변] 회사가 자산을 실제 매입한 경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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