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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대출시 회계처리 및 이자계산 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사님께 대출금 6천만원을 송금해 드렸는데, 회계처리와 이자계산 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기간은 한달정도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이자를 안받을꺼라고 하시면 회계상 이자를 안받아도 상관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 회사의 자금을 일시 빌려 준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2.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예금 **** / 가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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