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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2007년 신규 제조회사이며 수입금액이 1억3천정도됩니다. 경비를 입력해도 단순경비율보다 안되서요, 그냥 추계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해도 되는거 맞나요? 전년도 비교할 수입금액이 없으니깐요.


안녕하십니까? 신규사업자(거주자의 직전연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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