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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회사명의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월통장으로 전화국에 당사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 계정처리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당사도 법인 현재 전화번호는 타회사 명의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기의 명의가 타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귀사에서 사용하고 그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통신비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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