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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리실무 부도어음 처리

qazqaz4911 2017. 10. 4. 00:34

부도어음 처리 문의. 07년 6월 외상대로 어음을회수(30,000,000)하여 은행에 바로할인을받았으나, 9월에 부도를맞았습니다. 그럼 07년소득세신고시 장부상 반영을 해야할회계처리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처리 할수있는 시점은 대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6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회계기말에 달리 처리할 내용은 없으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음부도시점] 부도어음과수표 **** / 받을어음 **** 󰋮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의 대손상각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단,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을 회계처리한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부도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부도어음이 아닌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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