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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시 회계처리 문의. 2006년 재고자산중에서 2007년도에 국립대학교연구소에 현물기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과세 해야하나요? 이미 2007년도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8.12.31, 2008.2.29>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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