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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공제 유효기간이 몇년인가요? 이월공제가능한 계정과 유효기간에 관해 상세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으나,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0.10.23> 1. 삭제 <1998.12.28> 2. 삭제 <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24, 200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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