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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자금관련 하여 현금으로 2천만원돈이 인출되어 이동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해놓은 상태 인데, 대표이사 가지급이 아닌 다른 회계처리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법상 로비자금, 기밀비 등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 달리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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