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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 관한 분개 문의. 수출한 물품에 대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실무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선적일)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선적일)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 수출재화의 선적일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2) 수출과세표준 1) 일반적인 수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은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 통계 등의 기준금액이다. 따라서 (34) 결제금액이 수출매출금액이다. 한편, 환율을 계산함에 있어 달러의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기타 외국화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8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85. 1. 22 개정) ⊙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삼46015-11619,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도착지인도기준 수출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수출제품의 가격에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선박운송비, 운송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상관 없이 실제 수출한 금액으로 한다.) 3)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거래로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외화로 표시된 금액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 고】 수출제비용의 회계처리 환가료 등 수출과 관련한 제비용은 수출제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항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운반비, 지급수수료 등) 관세사 수수료는 ‘수출제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하나 항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2) 수출물품 반입 수출한 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 22601-1604, 1990.12.06)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46015-2284, 1999.08.03) ⊙ 수출 후 반입된 재화 (부가22601-243,1990.02.2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기타 참고자료 1) 무환 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소비 46015-315, 1996.10.2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견본품 반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22601-1427, 1990.10.31)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하였으나 추후 견본품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받는 것임. 2) DHL을 통한 수출매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선(기)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영세율란에 신고한다. ○ 영세율첨부서류 ∼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당해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① 《수출 선적일》 3. 10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10,000 을 선적하다. 선적일 기준환율 1,200원/$ 외상매출금 12,000,000/수출매출 12,000,000 ☞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은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 적 통계 등의 기준금액으로 (34) 결제금액이 수출매출금액이다. ② 《수출대금 입금》 수출대금 CIF USD 10,000 송금받다. (매입율 1,150/$) 국제은행 중개수수료 23,000원 및 송금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통예금 11,500,000/외상매출금 12,000,000 외환차손 500,000현금 33,000 수출제비용 23,000 지급수수료 10,000 2)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① 《수출선수금 입금》 200×. 10. 20 수출 선수금 $10,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한매입율 1042.3/$) 은행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10,34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403,000/수출선수금 10,423,000 지급수수료 20,000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18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36.1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10,423,000/ 수출매출 10,423,000 수출제비용 200,000 보통예금 200,000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시 회계처리 ① 《수출대금 입금》 200×. 10. 30 수출 대금 $5,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환매입율 1023.9/$) 전신환수수료 등 25,000원을 제외한 5,094,5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5,094,500/수출선수금 5,119,500 지급수수료 25,000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25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41.9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5,119,500/수출매출 5,119,500 수출제비용 200,000 보통예금 200,000 ※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즉시 환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 수출 선적일 전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수출 선적일 이후에 환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 선적일의 기준환율에 의한다. ◈ 수입실무 (1) 일반적인 수입절차 ① 수입계약체결 ∼ 수출업자가 제시한 청약(offer)을 수입업자가 승낙(accept)함으로서 수입계약은 체결된다. (물품매도확약서 작성) ② 수입승인 ∼ 수출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다. ③ 신용장 개설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이 때 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상대방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보증하게 되므로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화물 또는 신용장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입대금 결제 및 선적서류 수취 ∼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하증권과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자의 신용장 발행은행에 보내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을 통보하고 수입자는 거래은행이 선적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지불한 다음 선적서류를 인수받는다. ⑤ 수입화물 인수 ∼ 선하증권을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한다. 단,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⑥ 수입통관절차 ∼ 관세사 등 통관업자에게 대행한다. ⑦ 각종 세금납부 ∼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⑧ 수입면장 수취 ∼ 세관은 수입물품 검사를 거쳐 수입업자가 관세 및 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면장(I/P)을 교부한다. ⑨ 물품인수 ∼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수입절차는 종료된다. ⑩ 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당한 관세에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온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였을 때 원재료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세관 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대금 결제 방식 1) 신용장방식 ① at sight 방식 ∼ 수입자가 수입서류인수 후 즉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하는 방식 ② usance 방식 ∼ 수입자가 수입서류를 인수한 후 거래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입대금을 대출받아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bankers usance :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이자 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자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shippers usance :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그 대금결제를 수출자 가 연기하여 주는 것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무신용장 방식 ① D/P ∼ 수입자가 수입서류(일람불화환어음)인수 후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하는 방식 ② D/A ∼ 수입자가 수입서류(일람 후 정기출금)를 인수받은 후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입대금을 대출받아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3) 기타 참고자료 1) 수입대행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입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당해 수입대행자가 당해 수입재화를 위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입물품 반출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송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입물품 반출 (서삼46015-10282, 2001.9.21)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입물품 반출 (제도46015-12407, 2001.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3) 위탁가공 수출물품 반입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소비46015-315, 1996.10.24) 무환 반출물품을 임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다음 임가공비용에 대하여 임가공비로 처리한다. ☞ 원재료구입비용 : 원재료 / 해외 반출비용 : 운반비 / 임가공비 : 임가공비 4) 관세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외국의 상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가 특별한 규제없이 방치한다면, 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무제한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내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물품 등이 수입될 때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정해놓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5) 관세환급금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당한 관세 중에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온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였을 때 원재료 수입시 부담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거나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환급금 산출방법 ① 개별환급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정액환급 ∼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관세환급금 회계처리 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는 영업외수익 항목인 관세환급금으로 처리한다. 6) L/G(수입화물선취보증) L/G란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를 말한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무역 상대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때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서약한 뒤 이 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화물의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은행이 수입화물선하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하면, 수입자는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고, 차후 선하증권원본이 은행에 내도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송부하여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회수하게 된다. ① 《수입보증금 지급》 L/G발급시 보증은행에 수입보증금 11,000,000원을 예치하다. 수입물품대금은 기준환율(1,050/$)에 의하여 미착상품으로 처리하다. 수입보증금1 1,000,000/보통예금11,000,000 미착상품 10,500,000외상매입금10,500,000 ② 《수입보증금 정산》 B/L이 도착하여 수입대금을 수입보증금과 정산하다. B/L 도착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1,000원/$) 외상매입금10,500,000/수입보증금1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외환차익 500,000 * 보통예금 : 수입보증금(11,000,000) -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금액 (10,000,000) □ 회계처리 사례 수입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수입물품대금은 미착상품 또는 미착원재료로 처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을 인수(창고 입고 등)할 시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처리한다. 단,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상품 매입원가가 아니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관 세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관한 거래만 회계처리하고 수입물품 대금 및 수입제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① 《수입계약 체결》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신용장(L/C) 개설》 2. 10. 신용장을 개설하고 L/C 개설수수료 50,000원 무역협회부담금 55,000원, 전신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입과 관련한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 수입보증금 2,400,000원(1,200/$) [US $2,000 (US $20,000 × 10%)]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20,000/현금 120,000 수입보증금 2,400,000 보통예금 2,400,000 ③ 《선적서류 인수》 3. 25 신용장(L/C) 금액 US $20,000에 대하여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고 수입보증금 US $2,000을 제외한22,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다. (US $18,000 × 전신환매도율 1,250/$) 미착상품(1) 24,900,000/보통예금 22,500,000 수입보증금 2,400,000 미착상품(2) 120,000/선급금 120,000 ☞ 신용장 개설시 수입보증금은 당시의 환율로 수입거래은행이 환가하여 보관한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환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수입상품대금을 수입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미착상품으로 처리한 다음 결제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수입통관》 3. 30 수입통관 제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수입통관비용] 하역비 30,000원, 통관수수료 120,000원, 해상운임 800,000원, 해상보험료 80,000원, 창고료 60,000원, 수입관세 2,50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2,800,000원 미착상품(3) 3,590,000/현금 6,390,000 부가세대급금 2,800,000 ⑤ 《입고》 3. 31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28,610,000 /미착상품(1) 24,900,000 미착상품(2) 120,000 미착상품(3) 3,590,000 2)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① 《수입계약 체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수입통관 비용 지급》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운임 등 통관 예상 비용 1백5십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하다. 선급금 1,500,000/보통예금1,500,000 ※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전에 미리 그 관련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한다. ② 《수입물품 대금 지급》 수입상품이 도착하여 수입물품 대금 USD 4,166.00(원화환산금액 4,867,554원 1,168.40/$)을 법인통장에서 결제하다.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15,000원, 전신료 7,500원, 대체료 4,47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미착상품(1) 4,867,554/보통예금4,867,554 미착상품(2) 26,970 현금 26,970 ③ 《수입통관비용 정산》 수입통관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와 정산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관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정산 후 잔액 1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다. [정산내역] 하역비 30,000원, 관세사수수료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해상운임 200,000원, 해상보험료 50,000원, 수입관세 48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480,000원 미착상품(3) 860,000/선급금 1,500,000 부가세대급금 490,000 현금 150,000 ☞ 하역비, 관세사수수료,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수입관세 등 수입제반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한다. ※ 관세사사무소에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관세사사무소에 통관제비용을 예상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지급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은 선급금을 미착상품과 대체처리하고 정산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입고》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5,754,524 / 미착상품(1) 4,867,554 미착상품(2) 26,970 미착상품(3) 860,000 【미착상품】 상품 등의 수입시 수입계약체결로부터 수입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입상품이 창고 입고시 상품 계정으로 대체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세관이 관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과는 무관하므로 매입세액만 회계처리한다. 3)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일람불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선 적서류 등을 인수받는 즉시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기한부 신용장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기한부 어음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므로 선적서류 인수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연기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하게 되며, 이 이자를 유산스이자라 한다. 【뱅커스 유산스】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및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뱅커스 유산스라 한다. ① 《뱅커스 유산스에 의한 수입 물품 대금 지급》 10. 1 수입과 관련하여 L/C금액 $100,000 을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다. 약정에 의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다. (기준환율 1,200/$) 한편, 수입자는 2개월 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다. 미착상품 120,000,000/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② 《수입물품 대금 차입금 및 이자 지급》 11. 30 외화단기차입금 $100,000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125,000,000원(전신환매입율에 의함 : 1,250/$)) 및 유산스이자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보통예금 126,000,000 외환차손 5,000,000 이자비용 1,000,000 ※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 결정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때의 환율을 적용한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원재료대금을 외화로 결제시에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무상수입》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견본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받다.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관세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세관에 납부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상품 1,200,000/잡이익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300,000 * 부가세대급금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 상품 :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1,000,000원) + 관세(200,000원) ◎ 법인세법 통칙 15-11-3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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