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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나와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가 많아서 환급나온경우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있으니 기납부때문에 환급나온경우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한도액 5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갑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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