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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보면 (30)종합소득산출세액(20)와(29)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인데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된 기부금을 법인에서 처리가능한가요? 금액은 20만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보면 (30)종합소득산출세액(20)와(29)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서 4천만원이하의 경우 최소한 14%의 세울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소득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2. 법인인데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된 기부금을 법인에서 처리가능한가요? 금액은 20만원 [답변]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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