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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해주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으로 신고하면 기장세액해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2007.1.1. 이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5%)를 공제하며,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으로 신고하면 기장세액해주는건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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