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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분실시 신고절차 문의. 92년 발행된 견질용 당좌수표가 분실되었고, 당시 은행에 지급정지의뢰서와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니, 폐기를 위해선 제권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
안녕하십니까? ▣ 어음분실시 절차 청구시까지 통상 7 ∼ 9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1. 발행인에게 연락한 뒤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사고신고서를 내고 어음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한다. 2. 경찰에 피해신고서를 낸다. 금융기관에 사고신고시, 법원에 공시최고신고를 할 때 필요하다. 3. 법원에 공시최고 신고를 한다. * 공시최고(3개월 이상 공시함) (분실된 어음내용)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년◦◦월◦◦일 ◦◦시 공시 최고 기 일까지 신고하십시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라고 공고 4.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는다. : 어음의 효력은 상실됨 * 제권판결(際權判決)에 의하여 분실된 어음은 무효가 된다. 5. 어음대금청구 6. 1개월이 경과된 후 어음금액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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