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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법인에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 쇼핑몰싸이트를 운영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물품업체의 싸이트를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1) 판매대금 입금 보통예금 110,000 / 가수금 110,000 2)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 미수금 22,000 / 매출(수수료수입) 20,000 부가세예수금 2,000 3) 수수료 공제 후 판매대금 송금 가수금 110,000 / 미수금 22,000 보통에금 88,000 * 가수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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